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 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